서울지방항공청이 어제(27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헬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화성에서 추락한 헬기가 속한 세진항공을 이번 주 내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이 담당하는 13개 헬기 사용업체를 특별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특별점검을 통해 헬기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조종사 훈련과 교육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한 야산에서는 산불진화에 투입된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김모씨가 숨졌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독일제 BO-105S로 약 두 달 전인 1월 30일 전북 김제에서 추락한 헬기와 같은 기종입니다.
앞서 서울지방항공청은 김제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지난달 5일까지 세진항공을 특별점검하고 개선사항 6개를 이달 17일 통보했습니다.
또 지난달 말부터는 다른 업체로도 점검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화성에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추락한 헬기에는 숨진 조종사 1명만 타고 있었던 데다가 블랙박스나 조종석 내 녹음장비가 없어 조사위원회는 잔해의 위치·상태를 파악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알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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