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상하이(上海) 소재 고급 골프장을 하천오염을 이유로 강제 폐쇄하자 골프장 주인이 3억위안(53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리엔트 골프클럽의 판중핑 사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상하이 골프장이 주변 골프장 4곳과 함께 강제 폐쇄되자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리엔트 골프 클럽은 중국 전역과 대만에서 골프장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판중핑은 상하이 쑹장(松江)구가 오리엔트 골프클럽이 식수원인 황푸강변에 있어 강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골프장 폐쇄를 명령했다면서, 그러나 2003년 골프장 개장 당시 환경평가는 물론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았는데 인제 와서 그런 이유로 폐장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변 농민의 비료 및 제초제 사용량이 골프장보다 20∼30배 많을뿐더러 황푸강 오염 원인은 강변 공장과 선박용 수로 때문인데도 골프장을 오염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상하이 오리엔트 골프클럽은 18홀로, 차이나 KPGA로 불리는 상하이클래식이 열려왔던 곳이다.
판중핑은 50년 기한의 회원 수가 600명에 달하는데 쑹장구의 골프장 폐쇄 처분으로 회원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해당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처지이다.
그는 그러면서 쑹장구 측이 토지사용료로 1억 3천만 위안을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거절했다며 소송을 통해 적당한 배상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골프장 일제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이유로 일부에 대해 폐쇄를 명령했다.
SCMP에 따르면 사치성 스포츠로 통하는 골프장에 대해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새 골프장 건설을 사실상 금지했다.
당시 중국 내 골프장 수는 178곳에 달했다.
그러나 중국의 지방정부가 외국 기업 유치를 이유로 골프장 건설을 야금야금 허가함으로써 2013년 현재 521곳으로 늘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주석 체제 이후 지난 2년간 신규 골프장 건설 승인을 내주지 않는가 하면 기존 골프장에 대해서도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가능하면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中 골프장 강제 폐쇄에 소유주 536억 원 소송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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