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가운데 자동차를 세워 둬 교통을 방해한 36살 A씨에게 울산지법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 앞 도로에서 맞은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자 자동차의 시동을 끈 뒤 도로 중앙에 세워 둔 채 열쇠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50분가량 차량의 통행을 방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검찰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도 교통방해를 인정하고 벌금형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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