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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실손보험 불합리 관행 대폭 손 본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올해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0대 개혁과제를 선정해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사고 경력이 긴 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도 절차상 불합리한 점을 검토해 개선합니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데 이 경우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됩니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도 보험료의 과다한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단독실손보험을 '단독'으로 팔지 않고 여러 약정을 함께 묶어서만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단독실손보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도수치료, 고주파 온열치료 등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크게 차이 나는 진료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부담을 불합리하게 가중시키는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변액보험도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수익률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와 렌터카, 치매환자 관련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도 문제점을 찾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습니다.

휴대전화 보험의 경우 제조사별로 보상정책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직은 이들 개혁과제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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