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비 임차료 부담이 높은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매입·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에 견줘 현재 내는 임차료가 많은 사람에게 가점이 부여됩니다.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가 80%를 넘으면 5점, 65∼80%면 4점, 50∼65%면 3점, 30∼50%면 2점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간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주택 저층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3층 이상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축을 허용했습니다.
민간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우선 공급할 때 가격 기준도 마련됐는데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 이상 빌리면 조성원가의 100%로 공급합니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은 전산개편 등이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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