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주 40시간 범위에서 주당 3.5일 근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해수부는 오늘(28일) 공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초과근무 제도 등 근무혁신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매월 초 개인별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우도록 해 초과근무가 많은 직원과 부서는 부서장 상담과 조직 재진단을 통해 업무를 조정하는 등 근무 방식을 개선합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 오전 10∼11시, 오후 2∼3시는 집중 근무시간으로 운영합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은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는 '가족사랑의 날'로 운영합니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주당 3.5일 근무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근무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해수부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부서장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이행 실적을 성과 평가에 반영해 우수부서에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 40시간내 3.5일 근무 가능···해수부 '근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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