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혀 양팔을 주무르고 만졌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줄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하철에서 술 취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자신을 무릎에 눕혀 팔을 주무른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지하철에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옆자리로 이동해 앉아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받쳐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양팔을 주무르다,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승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1심은 A 씨 행동이 추행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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