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도소 가면 숙식 해결되겠지'…산불 지른 30대 징역형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산불을 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36살 장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씨는 지난달 7일 저녁 7시 20분부터 밤 9시 3반 사이에 전남 광양시 광양읍의 타인 소유 임야에서 42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산림 천5백 제곱미터가량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던 장씨는 설을 앞두고 처지를 비관해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