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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남의 인생 훔쳤는데 무죄?…"처벌규정 없다"

<앵커>

SNS 이용자가 2천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겁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와 새 여자친구를 갈라놓으려고 SNS에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20대 여성 김 모 씨는 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 다른 여성인 A 씨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나이와 직업, 사진까지 그대로 가져다 쓰고는 A 씨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표명한 남성들에겐 A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줘 A 씨에게 전화가 가게 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가 된 A 씨를 괴롭히고,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A 씨의 신고로 김 씨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행동으로 A씨가 정신적인 피해를 봤지만, 공공연하게 어떤 사실이 드러나서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고 그 사람 행세를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SNS상 타인을 사칭한 경우,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이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사칭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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