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범죄 혐의자의 인터넷 이용을 실시간 감시하는 '패킷 감청'에 대해 두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인 패킷을 중간에서 빼내 컴퓨터 화면을 똑같이 복사하는 기술로 인터넷 검색과 메신저 대화, 파일 내려받기 등 모든 인터넷 이용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직 교사 김형근씨가 국정원으로부터 패킷 감청 집행사실을 통보받고 지난 2011년 3월 헌법소원을 냈지만 지난해 9월 김씨가 간암으로 숨지자 헌재는 지난달 이 사건의 심판절차를 종료했습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이번 새 청구인 사례를 보면 단지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회선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감청 대상이 됐고, 주거지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까지 광범위한 패킷 감청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는 국민의 생활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헌재가 신속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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