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KBS, MBC 등 지상파 3사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JTBC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실무자 2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했다는 JTBC측의 비상식적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상파 3사는 손석희 사장을 비롯한 JTBC 보도 책임자들이 출구조사 결과 무단사용 과정에서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종합편성채널인 JT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인정해 JTBC 법인과 함께 당시 선거방송 팀장과 기자 등 실무자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만, 손석희 JTBC 사장을 비롯한 보도책임자들의 경우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 과정에 개입했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실무자 2명이 신속한 선거방송을 하겠다는 욕심에 윗선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선거방송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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