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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동료환자 흉기로 위협…인질범 징역 2년

요양병원서 동료환자 흉기로 위협…인질범 징역 2년
인천지법은 요양병원에서 동료 환자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2시간 넘게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2시간 넘게 인질극을 벌이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던 중 범행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퇴원을 앞두고 신경안정제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동료 환자를 위협하며 라이터용 기름을 자신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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