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10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15미터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려 처벌받았고 경찰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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