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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래금지 규정 위반 HMC증권에 기관주의 제재

HMC투자증권이 신탁재산 간 거래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76차례에 걸쳐 9천236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채권, 예금 등 자사가 운영하는 신탁재산 간의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한 금융사가 운영하는 신탁 자산 간의 거래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 보고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HMC투자증권 직원 4명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차명이나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증권사 임직원은 반드시 등록된 한 계좌만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회 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HMC투자증권의 한 지점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고객 4명으로부터 투자일임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2천553회에 걸쳐 85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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