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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배 비싸게 주식 매입…검찰 라정찬 회장 배임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씨는 2010년 6∼7월 'RNL Bio Japan'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당 90엔 상당의 주식 3만 3천여 주를 주당 3천 엔에 사들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씨는 2010년 6월 알앤엘바이오의 위탁을 받아 일본 현지서 줄기세포 배양·보관 등을 하는 R-JAPAN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주당 90엔으로 80만 주를 배정받아 지분율 80%로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라씨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업내용·수익 구조상 R-JAPAN를 자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함에도 독립법인형태로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R-JAPAN 직원 김 모씨를 시켜 1주당 3천 엔으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R-JAPAN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라씨는 전문회계법인 등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해 7월 열린 '알앤엘바이오의 R-JAPAN에 대한 투자 결정을 위한 이사회'에서 R-JAPAN 주식 3만 3천 333주를 9천 999만 9천 엔에 취득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설립 당시 주가보다 33배 이상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이로써 R-JAPAN은 9천 600여만 엔, 우리 돈 13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라씨의 알앤엘바이오는 2010년대 초반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았으나 줄기세포 추출·배양에 대한 법적 문제 등으로 흔들리다 2013년 상장 폐지됐습니다.

라씨는 회사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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