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온라인은 "사람이 죽었는데 3년은 너무 적지 않느냐"(네이버 아이디 '999w****')는 분노 여론으로 들끓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kore****'는 댓글에서 "죽은 사람이나 그 가족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개탄해 많은 이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같은 포털의 아이디 'kp25****'는 "죗값이 징역 3년이면 죽은 사람과 그 가족의 억울함이 풀어질 거로 생각하느냐"면서 "자기 남편과 아내, 자식, 부모, 형제가 죽는다면 이 정도로 끝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라면 훔치면 징역 3년을 받는데 사람을 죽여놓고도 3년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네이버 아이디 'ejrt****')며 판결 공정성을 지적하는 댓글에도 추천이 몰렸습니다.
한때는 절도 전과가 있으면 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했지만, 이 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크림빵 뺑소니범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음에도 대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점이 누리꾼 화를 더 키웠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tackyeon1'는 "음주는 무죄이고 징역은 3년이라니 이 나라 법이 미친 건지, 이 나라 판사가 미친 건지"라며 격한 언사로 비난한 다음 "이 나라에 법이라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아이디 'BearsWin_V4'로 활동하는 누리꾼도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도 증거를 없애고 시간 한참 지나서 잡히거나 자수하는 척하면 형량이 고작 3년이구나"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제 술 많이 먹고 사고 나면 열심히 도망가서 다음 날 자수하면 되겠다. 음주 증거도 없고, 자수했으니 처벌도 약하니 말이다"(네이버 아이디 'hiba****') 등 판결을 비꼬는 댓글도 심심찮게 올라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크림빵 뺑소니범'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전 1시30분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당시 2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진 강씨는 당시 임신 7개 월차 부인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크림빵 뺑소니범' 징역 3년형에 "사람이 죽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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