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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출구조사 무단사용"…실무자들만 처벌

<앵커>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JTBC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선거방송 실무자들만 처벌됐고, 손석희 사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일 JTBC는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여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입수해 선거방송에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JTBC의 이 방송이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JTBC 법인과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정보를 입수해 방송한 JTBC 기자 이 모 씨와 선거방송팀장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대로 선거방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거 일주일 전에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철근/변호사 : 부정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방송 3사의 영업비밀인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취득, 사용, 누설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을 비롯한 보도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피디와 기자가 신속한 보도를 하겠다는 욕심에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방송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선거방송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을 보도 책임자들이 전혀 몰랐다는 말로, 검찰 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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