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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1/3 가격으로…" 노인 상대 무면허 치료

<앵커>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싼 가격으로 유혹해서 의사 면허도 없이 틀니나 보철 치료를 한 치과기공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문을 열고 들어서자 허름한 공간이 나옵니다.

의사처럼 입안을 살펴보는 이 남성은 틀니를 하라고 진단합니다.

[(틀니가) 불편한 건 흠이긴 한데, 뼈에 염증 생겨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괜찮으실 거예요.]

치과의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틀니 같은 보철물을 만드는 치과기공사입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데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겁니다.

홍 씨 등은 마취를 하기 위해 환자의 잇몸에 직접 주삿바늘을 직접 꽂는 등 위험한 시술까지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8살 홍 모 씨 등 치과기공사 5명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최근까지 노인 2백여 명을 치료해주고 6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인 손님들을 모았고, 일반 치과병원의 3분의 1 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노인들의 사정을 파고든 겁니다.

[싸지 1/3값밖에 안 돼. 그렇다고 잘 못하는 것도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싸게 해주니까 고마운 거지 그게.]

하지만 불법 시술은 부작용 가능성이 큽니다.

[박영채/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 : 소독이 된 기구나 소독이 된 환경에서 진료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2차 감염이나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부작용이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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