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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재 이행 감시' 전문가패널, 내년 4월까지로 기한 연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의 활동 기한이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유엔은 24일(현지시간) 안보리가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 기한을 2017년 4월 24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안보리가 통과시킨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기구이다.

결의안에서는 전문가패널이 중간보고서를 8월 5일까지, 최종보고서를 내년 2월 1일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대북제재위원회가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내년 3월 15일로 정했다.

또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잘 이행되도록 유엔 모든 회원국이 대북제재위원회에 전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5월 25일) 이후 채택된 대북제재결의안(1874호)에 따라 만들어진 전문가패널에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한국, 일본이 참가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패널은 지난 1년 활동을 정리해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서 회원국의 협조가 미흡해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제조된 트럭이 북한으로 넘어가 미사일 운반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하면 북한의 군사 교관이 베트남 등에 파견돼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사례 등도 나열했다.

패널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로 정치적 의지 결여, 이행을 위한 법률안 부재, 결의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거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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