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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한다고 뺨 때려' 어린이집 원생 폭행한 교사 기소

'토한다고 뺨 때려' 어린이집 원생 폭행한 교사 기소
밥을 먹던 어린이집 원생이 토를 한다며 뺨을 때린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정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토를 한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 A(34·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다 토를 했다는 이유로 원생 B(4) 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 군을 폭행한 다음 날도 뺨을 때리고 몸을 거칠게 잡아당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며 "폭행을 한 교사도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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