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천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6살 A 씨를 경북 상주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미리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지난 2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보증을 섰는데 2천만 원을 갚아라.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속여 1천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아들 이름을 미리 알아낸 뒤 목소리를 흉내 내고 납치·감금돼 있는 듯이 속여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또 1천9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직접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 TV에 찍힌 A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추적 끝에 붙잡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