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24일 수배 정보를 사건 브로커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임모(47) 전 경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 전 경위는 대구 모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8일 알고 지내던 사건 브로커 이모(47·구속)씨에게서 제3자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확인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관련 수배 내역 조회를 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
사건 브로커 이씨는 임 전 경위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단속 무마 등 명목으로 성인 오락실 업자에게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이 정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찰관이 사건 브로커에게 수배 정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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