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장에게서 '원산폭격'과 '맨몸 구보' 등의 학대를 받은 원생들이 보육원이 없어져 뿔뿔이 흩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내 모 보육원 A 원장의 원생 학대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은 해당 보육원 원생 29명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명의 학대 피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피해 원생은 초교생 2명, 중학생 3명 고교생 12명, 대학생 1명 등이며 18명 가운데 여자는 4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피해 원생은 2차 진술에서 '피해 사실이 없거나 다소 과장됐다'며 1차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A 원장이 처벌받게 되면 자칫 보육원이 문을 닫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없는 원생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질 것을 걱정한 나머지 학대 피해를 축소하거나 번복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 원생은 1차 조사 때 한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원생들의 피해 진술 번복 과정에서 A 원장의 회유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A 원장의 학대 혐의는 폭행 8회, 신체 학대 9회, 정서학대 4회 등 21차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원장은 나무 빗자루와 의자, 책 등으로 원생들을 폭행했습니다.
나머지 원생들에게는 동료 원생의 매 맞는 모습을 보도록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영어단어와 성경을 외우지 못하면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학대도 가했습니다.
심지어 추운 겨울에 속옷 차림의 원생들 몸에 찬물을 뿌린 뒤 운동장을 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원생에게는 팔굽혀 펴기를 1시간 동안 또는 200∼500회 하도록 하고, 눈밭에서 맨발로 운동장을 뛰게 하기도 했습니다.
맨몸 구보와 일명 '원산폭격', 수백여 회의 팔굽혀 펴기는 원생들에게 지옥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A 원장은 보육원 내부 규율을 지키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의 중대함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A 원장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육원 내부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가해진 A 원장의 행위는 훈육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의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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