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년 8개월 넘게 끌어온 '발레오전장 부당해고·정직' 취소소송을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5년이 넘도록 계속된 회사와 발레오전장 근로자들의 법정다툼이 당분간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발레오 전장의 옛 노조인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심은 회사 측의 해고·정직이 부당하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 판단의 중요 전제가 잘못됐다고 보이니 다시 심리하라는 취집니다.
원심은 '산업별 노조의 지부·지회는 조직을 전환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적법하지 않은 노조가 추천한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조 전환의 적법성을 둘러싼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노조 전환이 적법하다면 징계가 정당할 수 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취집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의 노조였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 노조는 2010년 2월 회사가 공장 경비업무를 외부업체에 넘기려 하자 쟁의에 돌입했습니다.
노조가 태업과 야간근로 거부를 시작하자 회사는 곧바로 직장을 폐쇄했습니다.
직장폐쇄가 장기화하자 일부 조합원이 같은 해 6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하고 노조의 조직형태를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직장폐쇄를 풀어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회사와 노조가 각각 5명씩 추천한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가 쟁의를 주도한 전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26명에게 각각 해고와 정직 3개월의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산업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는 무효지만, 징계위원회의 구성에는 문제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무효인 총회 결의로 설립된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노조가 추천한 징계위원들이 내린 징계 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9일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들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지회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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