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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덕여대 학교법인 조동식·이석구 공동설립"

동덕여대 학교법인 설립자가 누군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동식 전 이사장과 이석구 전 종신이사를 공동 설립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만 설립자로 명시한 학교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해, 결과적으로 조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 씨는 비리 의혹으로 물러났다 지난해 복귀한 조원영 현 이사장의 할아버지입니다.

대법원 1부는 이 씨의 손자인 이원씨가 "설립자 기재를 정정해달라"며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덕여학단은 조동식이 교육이념을 확립하는 한편 독지가들의 도움을 널리 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이석구가 거액의 재산을 출연해 재정적 실체를 갖추게 됨으로써 설립됐다"면서, "둘 다 설립자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홈페이지 등에 조 씨만 설립자로 표기했다고 해서 이 씨나 후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설립자 기재 정정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동덕여학단이 운영하는 동덕여대와 동덕여중·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조 전 이사장을 설립자로 기재하고 교육부에도 그렇게 등록했습니다.

동덕여학단의 뿌리는 1908년 개교한 동덕여자의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조 씨는 교가·교훈·교표를 만드는 등 건학이념을 세웠는데, 천도교가 손을 떼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독지가 이 씨를 찾았습니다.

이 씨는 1926년 동덕여자의숙의 고등과정인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경영권을 인수하고 학교를 운영할 재단법인 동덕여학단 설립에 사재를 출연했습니다.

동덕여학단 설립 당시 정관과 1956년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는 이 씨가 설립자 또는 교주로 적혀 있지만, 조 씨는 이사장이던 1959년 설립자에 자신을 추가해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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