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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A씨가 낸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현금의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수임료 1억 1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세무서로부터 5천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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