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통장서 1천여만 원 무단 인출한 사위 구속 손형안 기자 Seoul 작성 2016.03.24 11:11 수정 2016.03.24 12:40 조회 조회수 경기 시흥경찰서는 장모의 통장서 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중국 국적 3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장모인 57살 리 모 씨의 통장에서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2백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해 장모가 아내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통장 비밀번호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손형안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05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순식간에 아수라장…"21세기 중 최악" 164명 사망 동영상 기사 중앙선 넘어 정면충돌…대학생 3명 전원 사망 동영상 기사 아픈 어머니 돌보던 아들…화단서 모두 숨진 채 발견 동영상 기사 새벅부터 "제발 대출 좀"…주담대 받으려 '오픈런' 동영상 기사 일본 관통하는 태풍 '찬홈'…한국 가뭄에 단비될까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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