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대법원이 사상 최초로 전국 아동보호재판 담당 재판장들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재판 실무연수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과 내일 이틀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아동보호재판 담당 재판장 37명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 재판장 대상 연수'를 실시합니다.
재판장들은 연수에서 피해 아동 보호명령 재판절차 활성화 방안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 아동보호 등 사건에서의 집행감독 사건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에서의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도 공유하게 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정보호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정한 재판상의 조치에 관한 노하우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수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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