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도 현금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변호사 A 씨가 낸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현금'의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도의 도입 목적에 비춰볼 때 소비자에게서 은행계좌로 대금을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소득세법은 변호사 등 사업자가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수임료 1억 1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서초세무서로부터 5천 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오자 항고를 했고 2심에서는 현금이 일반적으로 지폐나 주화를 가리킨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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