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성을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와 27살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80시간 이수로 줄었습니다.
태권도 사범인 이들은 2014년 10월 11일 새벽 3시 22분쯤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천안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23살 C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량에 태운 뒤 A씨 주거지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항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심야에 만취해 자신의 집 주변을 헤매던 피해자를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따른 증상도 겪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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