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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 권리 박탈' 가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앵커>

최근 아동 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의 의견을 반영해 자격 없는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꾸려진 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넘기고 입법을 의뢰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자녀의 의견을 반영해 자격 없는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존 가사소송법에는 없는 자녀의 '소송능력' 조항을 새로 만들어, 학대를 받은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이나 정지 등의 소송을 청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가 가사소송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일 때 법원이 의무적으로 자녀의 진술을 듣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현행법에 규정된 3개월보다 더 기준을 엄격히 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30일 이상 거부하거나 미루면 돈을 낼 때까지 해당 부모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올해 법안이 마련되면 25년 만에 가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인 만큼, 법무부는 제도 전반에 걸쳐 방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장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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