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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데즈컴바인 대책' 28일부터 시행

한국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을 막고자 마련한 종합 대책이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거래소는 유통주식 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 방지와 관련해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과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감자 등으로 주식 수가 줄어 변경상장될 때 유통주식 비율이 총발행 주식의 2% 미만이거나 최소 유통주식 수가 10만 주 미만인 코스닥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코스피 종목에는 각각 1%, 10만주 미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개선됩니다.

거래소는 그동안 주가 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만 충족해도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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