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한 교수가 시간강사들에게서 강의 배정 대가로 금품을 뜯거나 강의료를 착복하다 구속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소재 사립대 평생교육원 전직 교수 45살 이 모 씨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43살 김 모 씨와 45살 고 모 씨 등 시간강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이 학교 평생교육원에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생활체육학 전공 책임 교수였던 이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서류를 꾸며 자신의 친구인 고씨에게 가짜로 강좌를 개설해준 뒤 고씨에게 입금된 강의료 4천 6백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강의 경력이 필요했던 고씨는 서류에 자신이 강의한 것으로 기록되자 강의료를 넘기라는 이씨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이씨는 레저스포츠 전문업체를 운영하던 A씨를 시간강사로 위촉시켜 주고 그 대가로 학생들이 A씨에게 낸 실습비 5천 500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의를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에 강좌 3개를 배정해준 뒤 50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B씨는 강좌 3개 중 1개만 실제로 수업을 했고, 나머지 2개는 강의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의 암묵적인 허용 아래 시간강사도 강의료를 착복했습니다.
시간강사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지난해 6월까지 하지도 않은 스키와 승마 등의 수업을 한 것처럼 속이고 강의료 48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조사결과 이씨는 책임 교수인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강사 추천 권한과 해촉 권한을 내세워 시간강사들에게 금품을 요구해왔습니다.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트라넷에 접속해 무단으로 강의 평가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챈 돈은 개인 채무 등을 갚는데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 학교에 지난해 말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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