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건빵을 물에 녹여 원료로 다시 사용한 혐의로 건빵제조업체 대표 60살 A씨 등 2명을 대전 동부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건빵 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타거나 덜 익어 판매할 수 없는 건빵을 폐기하지 않고 물에 녹여 건빵 원료로 재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방식으로 건빵을 제조해 3년 동안 대전·충남 지역에 유통, 2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완제품을 다시 재가공해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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