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김 모 씨가 카셰어링 업체의 과다한 수리비 청구가 부당하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카셰어링 업체가 수리 내용과 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수리한 뒤 수리비를 청구하는 건 합리적인 처리절차로 볼 수 없다며 수리비용의 30%를 감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카셰어링 업체는 김씨의 사고 이후 다른 사고는 없었으며 앞범퍼의 교체는 과도한 수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위원회 측은 이미 해당 차량이 수리돼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가 차량을 이용하는 만큼 업체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손상 정도와 수리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해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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