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지하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수십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4살 곽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78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을 국가 보좌관, 피터김 팀장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7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불구속 기소된 김 씨는 지하자금이 보관된 군부대 창고를 관리하는 장군 행세를 했습니다.
이들은 지하자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사업을 한다는 소문을 주변에 낸 뒤 지인으로부터 의류사업을 하는 피해자를 소개받았습니다.
팀장 역할을 한 김 씨는 국가 지하자금 세탁에 투자할 기회를 주는 대신 국가 보좌관의 면접을 거쳐야 한다며 곽 씨를 소개했고, 곽 씨는 피해자에게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와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묶여 있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데 투자하면 자금의 4∼6%를 이익으로 배당해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이 모 씨는 서울 용산구의 호텔에 투숙하며 투자자 적격 심사까지 받았고 모두 5차례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은 이 씨 외에 다른 피해자에게서도 25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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