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학대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미성년 자녀 보호와 권익 강화를 위한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연내 내놓기로 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아동을 학대한 '자격 없는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피해 자녀가 부모의 친권 상실을 직접 요구하고 재판에서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년간의 논의 끝에 초안을 만들어 지난해 2월 법무부로 넘기고 입법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최금숙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기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자녀의 '소송능력' 조항을 신설해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이나 정지 등 가사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멋대로 제한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도록 '면접교섭 보조인'을 두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해당 부모를 감치하도록 하는 등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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