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부속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가학교생활기록부에 모의고사 성적 등을 기재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학교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다시 이같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경기교육청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일부 학교들을 샘플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인외대부고가 지침을 어기고 학생부에 모의고사 성적과 외부 경진대회 수상 등을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는 교내 지필평가나 수행평가 성적만 입력하도록 돼 있고 수상 경력도 교내에서 받은 상에 대해서만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외부 경진대회 등의 수상 경력을 기재하게 되면 입시를 위해 학생부 기재용 경력 쌓기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인외대부고는 이런 지침을 어기고 2013∼2015년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과 외부 공모전 수상 내용 등을 학생부에 기재했다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부를 작성한 교사 10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고 교장과 교감에게는 주의 조치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학생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경기교육청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정정은 수시 전형이 끝난 다음에 이뤄져 수시전형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인 용인외대부고는 2016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수시 전형으로만 44명이 합격하는 등 76명이 합격해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용인외대부고, 학생부에 외부 수상경력 등 기재했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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