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어린이 3명이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신체적 위험에 빠지는 등의 사례는 22일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지난달 시행한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에서 10살 된 어린이 2명이 가정에서 머물며 자체 교육하는 '홈스쿨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른 어린이(10) 1명은 부모와 학교의 권유에도 등교를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어린이의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등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도교육청과 함께 가정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학교수업이나 대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는 다른 어린이 1명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한 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다.
경찰은 앞서 14일 절도 혐의로 수배되자 제주에서 다른 지방으로 도주해 숨어 살면서 딸(6)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머니인 서모(40)씨를 검거했다.
서씨의 딸은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등의 도움으로 현재 거주지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은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다.
2013년 3월1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 중인 중학생도 합동점검 대상이다.
(연합뉴스)
제주서 홈스쿨링·등교거부로 아동 3명 미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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