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업무상 일시적으로 알게 된 경우라도 유출하면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60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적법성을 검토해달라며 건넨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동대표 김 모 씨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해임동의서에 적힌 주민의 전화번호를 메모했다가 그 주민을 형사고소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1, 2심은 정 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하급심은 정 씨가 해임동의서에 적힌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했지만 '운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정보 누설 처벌대상을 법에 정해진 '개인정보처리자'보다 넓게 해석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주체로 금지행위를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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