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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국민에 의견 묻는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국민에 의견 묻는다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해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조만간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한 달 동안 국민 천 명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견을 물을 계획입니다.

설문 내용은 ▲ 현행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나뉜 음주운전 처벌 수준에 관한 인식 ▲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할 필요성 ▲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 강화 필요성 ▲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입니다.

경찰이 과거 음주운전 단속 강화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기준 강화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설문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국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781명에서 2015년 58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적 사망사고 원인으로 꼽힙니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스웨덴은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면허정지 기준입니다.

경찰은 설문 결과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으면 이를 근거로 국민과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을 벌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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