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10여 명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대기업 사외이사직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변호사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모두 10여 명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김성호 변호사는 지난주 CJ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역시 법무부 장관 출신 이귀남 변호사도 기아자동차 사외이사에 직함을 올렸습니다.
지난 2003년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변호사는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았고, 김준규 전 검찰총장도 NH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직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상 영리법인의 이사를 겸직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소속 변회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과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 등도 현재 모두 겸직허가 없이 활동 중입니다.
문제가 된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은 소속 법률사무소 직원이 신고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했다며, 소속 변호사들 가운데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을 오늘 중으로 일괄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외이사 활동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법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파악한 뒤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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