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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어른한테' 노상방뇨 지적한 행인에 '주먹세례'

'감히 어른한테' 노상방뇨 지적한 행인에 '주먹세례'
노상방뇨를 지적한 행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78살 양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8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커피숍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49살 A씨가 "왜 노상방뇨 하느냐"라고 지적하자 커피숍 입간판을 던지고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을 말리던 20∼30대 청년 3명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40여년전 전과에 불과하고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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