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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낳자마자 두 아이 버린 '비정한 엄마' 기소

검찰, 낳자마자 두 아이 버린 '비정한 엄마'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자신의 갓난아기 두 명을 연이어 버린 혐의로 38살 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약 4시간 뒤 이 아이를 남겨둔 채 병원을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겠다고 생각해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11년 미숙아인 남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서울 시내 한 건물 앞에 유기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윤 씨는 출산한 병원에 아이를 두고 몰래 나갔다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병원으로 돌아가 아이를 퇴원시켜 다시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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