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앞뒤로 경찰을 밀착 배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기자회견과 집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회 대상 건물에 진입하거나 도로를 차단할 것에 대비해 경찰력을 배치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경찰의 대응이 지나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23일 전 통합진보당 의원 4명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전날 대법원이 '이석기 사건'과 관련 '혁명조직'(RO)의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근거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근거가 무너졌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들에게 헌재 정문 앞은 법률상 집회가 금지된 장소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니라며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강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경찰은 의원들과 취재기자들 앞뒤로 경찰 약 10명을 일렬로 밀착 배치하고 회견문 낭독을 마칠 때쯤 의원들 뒤쪽으로 경찰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의원들은 경찰이 기자회견을 실질적으로 방해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참가자들이 준비해온 회견문을 읽는 방식으로 회견을 진행했고 피켓을 들거나 구호 제창도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추이를 지켜보다가 불법집회로 변질될 때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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