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시 40분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서장 부속실에서 "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을 문책하고 서장과 면담하자"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기한 업무상횡령 고소사건이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소액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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