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의 학대 끝에 숨져 암매장된 안모 (당시 4살) 양 시신이 아직도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 계부 안(38)씨가 지목한 진천 야산의 6개 지점을 팠던 경찰은 10곳을 추가로 팠지만 모두 허탕을 쳤습니다.
안 양 시신은 직접적 사인을 풀어줄 유일한 증거이자 안 씨의 시신 유기 범행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경찰은 60여명의 인력과 굴착기 1대는 물론 수색견 두 마리까지 동원해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시신 유기 사건'이 되고 친모인 한모(36·지난 18일 자살)씨가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서 학대해 숨졌다는 안 양에게 다른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씨를 사법처리해야 할 경찰이나 검찰 모두 그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양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그에게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사체 유기' 혐의만 적용할 수 있을 뿐 증거가 없어 이 혐의조차 법정에서 공방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안 양 시신이 수습되지 않더라도 시신 유기와 관련된 그의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 곽재표 수사과장은 "본인의 자백이나 시신 유기와 관련한 정황 증거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보면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씨가 향후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나서면 '증거물'인 시신의 존재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토대로 판단,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양 시신 유기와 관련해 유일한 증거는 의붓아버지 안씨의 진술뿐입니다.
친모가 남긴 유서에도 안 양이 숨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시신 처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고, 유서에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경찰 "암매장 의붓딸 시신 못찾아도 계부 혐의 입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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