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오늘(22일)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모(35)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쯤 부산 동래구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뒤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부산시내 일대 약 11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과 주거지를 수색해 필로폰 0.11g과 주사기를 압수하고 이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판매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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