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발암 가능 물질 과다검출 삼화진간장 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대구 서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삼화진간장'(식품유형:혼합간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3-MCPD가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3-MCPD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1일인 제품 7천963.2ℓ(1.8ℓ×4천424개)로, 3-MCPD가 기준치인 0.3㎎/㎏보다 높은 0.4㎎/㎏ 검출됐다.

이번 회수는 삼화식품㈜의 자가품질검사로 인한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