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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자루 폭행' 가해 학생 2명에 징역형 구형

검찰 '빗자루 폭행' 가해 학생 2명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고등학생 A(16) 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은 지난해 12월 기간제교사 B씨의 수업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십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군 등은 사건 당일 피해 교사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군 등이 지난해 6월께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비행을 저지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사건 당일 폭행 행위로만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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